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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등을 운용하는 자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(이하 "중앙응급의료센터"라 한다)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15.8.19, 2024.7.31>②
중앙응급의료센터의 통신체계 운용비용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. <개정 2015.8.19>